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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에 '사용 비율' 표시된다

2024-03-28 15:10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로 친환경 제품 등을 제조할 경우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인 마크./사진=환경부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 이용해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고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 수단이 없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 등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를 이용해 친환경 제품 생산 시 식품용 페트병과 기타 제품‧용기에는 최소 10%, 전기‧전자 제품은 20% 이상 사용해야 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수병 무라벨 제도의 경우, QR코드를 부착해 QR코드를 인식하면 마크가 같이 표시되도록 조치한다.

이번 제도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를 의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하는 표시제도는 우선 희망하는 기업에서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는 EU가 내놓은 목표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재생원료 30% 사용 의무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논의가 완료되면 2030년 이전에 10~1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올해 중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또한 업계와 함께 재생원료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진행된다. 재생원료 거래와 제조 내역 등 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 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 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 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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