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민생 ▲복지규제 합리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존 해수부만 제공했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에 개방한다.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돼 있던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대상도 확대해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와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핵심과제 외에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 기획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규제를 발굴·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부담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
해수부는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차관을 비롯한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혁전담팀(TF)을 운영해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강도형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우리 해양수산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