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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 가족·지인도 지원

2024-03-29 11:0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8억8600만원에서 올해 12억5500만원으로 늘려 확보한 만큼 피해 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기관의 지원 노력에 대한 격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채무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 친구, 동료 등에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지인추심’이 불법추심유형 중 가장 큰 비중(60.1%)을 차지했다.

또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간담회 참석자(유관기관, 금융업권, 전문상담관 등)들은 금융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금융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 모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장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바,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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