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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집단 의사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2015-09-02 08:4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회사 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일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회사 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YTN캡쳐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300만원, 37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또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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