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하도급업체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하도급분야에서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수급사업자 등)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공사 대금(지연이자 포함)과 민사상 손해액 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방안과 향후 재발방지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이 포함돼 있다.
앞서 2019년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시 35억 원 규모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추가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유진종합건설이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후 30여 일간 검찰총장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대금 3억1429만 원과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 1억4334만2000원을 지급한다.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된 민사상 손해액 2억7527만8000원과 상법상 법정이자(연 6%) 8209만 원도 지급한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제조합의 전자계약시스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 사용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유진종합건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향후 하도급공사 완료 이후 하자담보기간 동안 발생된 수목 하자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추가공사대금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