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다.
환경부는 2일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다./사진=JTBC캡쳐 |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처음 도입했다.
소주를 기준으로 20여년 간 주류 판매 가격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이번에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한다.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환경부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