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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작업대출 의혹…소상공인에 불똥튀나

2024-04-02 15:14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가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불법 작업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새마을금고에서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면서 자칫 사업자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애꿎은 소상공인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우려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양 후보가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이 돈으로 아파트 매입 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도 중도금을 내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했으며, 양 후보의 딸은 그로부터 몇 달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과 관련해 지난 1일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제기되자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선 새마을금고 측이 ‘업계 관행’이라며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작업대출이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로 2022년 초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개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소상공인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을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쟁점은 대출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이 있었는지, 대출 이후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는지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양 후보 측은 장녀 명의로 5억원 가량의 물품구입서류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꾸리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은 행안부가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뿐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모두 계류 상태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 된다.

이번 사태로 사업자대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업대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부담을 느낀 금융사들이 사업자대출 취급을 줄여 소상공인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중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민간 금융회사에 사업자대출 취급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당시 금융사들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기업대출에 집중하며 비중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편법대출이 횡행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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