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 제공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또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은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각각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나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각각 감면해줄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을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은은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기은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에게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에게는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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