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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 김종국 전 감독·장정석 전 단장, 1억6천만원 추징보전

2024-04-03 16:51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000만원이 동결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KIA 구단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사진=더팩트 제공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한 커피업체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과 커피업체 대표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당시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 FA 협상을 진행하면서 뒷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장 전 단장은 뒷돈 요구가 알려진 지난해 3월 해임됐으며, 김 전 감독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올해 1월 감독 계약이 해지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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