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北인권결의안 22년 연속 채택 “사상통제법 폐지·인권협약 가입”

2024-04-05 18:0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올해로 22년째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선 북한당국이 주민의 복지 및 식량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계속해서 전용하는 점을 규탄했다. 

이는 작년 유엔총회에 이어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북한이 그동안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준수 및 북한이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에 대한 가입을 촉구하는 문안이 새롭게 들어가 주목된다. 

북한이 이미 가입한 조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장애인권리협약이다. 또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인권조약은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이 열리고 있다. 2024.1.23./사진=유엔 웹티비 캡처


아울러 우리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주민의 자유 증진을 위한 문안도 강화됐다.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적절한 식량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보장,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 이산가족 문제,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이 계속해서 적시됐다. 

북한과 건설적인 외교,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 및 협력도 강조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에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컨센서스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내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3일 보도했다. 2024.4.3./사진=뉴스1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더 악화한 북한의 인권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 달라는 것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결의를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을 해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뒤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