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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안구 적출까지…'안전 주의 위반'한 캐디 법정구속

2024-04-06 11:36 | 성동규 기자 | dongkuri@mediapen.com
[미디어펜=성동규 기자]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캐디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부영그룹 제공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력 20여 년의 캐디인 A 씨는 2021년 10월 3일 원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다친 B씨(34·여)의 사고와 관련, 당시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그 일행들과 골프장의 한 홀 주변으로 이동했는데 카트 뒷좌석에 있던 B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행 중 1명에게 공을 치도록 신호를 주는 등 결국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다.

B씨는 당시 왼쪽 눈에 공을 맞아 '영구적인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B 씨가 끝내 안구를 적출하는 등 미혼여성으로서 큰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A씨는 '사고 전 카트하차를 안내했지만 B씨 등이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하차를 원치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 후 그 일행에게 공을 치라는 신호를 줬다'는 등의 내용으로 반론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캐디교육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골프장의 캐디 교육 자료와 캐디 마스터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운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해도, 피고인은 노련하고 능숙한 캐디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구체적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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