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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벗기 위해 가족 소변 대신 제출한 40대 남성 '탄로'

2015-09-03 11:3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벗기 위해 가족의 소변을 대신 제출한 40대 남성에게 증거 조작 혐의가 더해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마약 매수 혐의로 체포된 정모씨(40)에게 소변을 건네 증거를 조작하도록 도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정모씨의 누나(43)·부인 전모씨(39)·어머니 이모씨(7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 중인 정씨에게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필로폰 매수 혐의로 지명 수배 상태였던 정씨는 지난해 9월 체포된 뒤 검찰에 인계되기 전 누나와 어머니에게 “소형 약통에 소변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소변 대신 제출한 이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누나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적이 있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투약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정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 3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제출한 소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DNA 감정을 요청, 결국 정씨의 누나와 어머니의 소변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누나와 어머니 소변의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해 "마약 전력이 없고 (정밀검사 결과)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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