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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퍼트 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에 징역 15년 구형

2015-09-03 12:4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42)를 습격해 구속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55)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저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공격했고 살상 가능한 과도로 생명이 직결된 부위를 반복 공격해 살인 고의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검찰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때 동맹국의 외교사절인 주한 미국대사의 신변을 위협해 동맹관계가 약화할 위험을 초래했다. 이는 실질적 위험성이 크고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행위"라며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죄가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한미군사훈련 기간에 강연회에 온 미국 대사를 보고 전쟁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습격을 순간적으로 결심하고 구호를 외치며 무의식적으로 과도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이 우연히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사 전 약간의 소란을 피워 미국 대사가 한미군사훈련에 양심을 가졌으면 해서 설정한 것이지 전혀 (살해를) 의도한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혔다.

선고기일은 1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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