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빈 교실에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이 2차 범행을 위해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를 받고 있는 이모군(15)이 지난 1일 송파구 공원에서 검거될 당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부탄가스를 터뜨린 후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와 과도를 훔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은 학교 상담에서 누군가를 찌르고 싶다는 환상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26일 중학교 화장실에 방화하려다 실패한 뒤에도 “불을 낸 뒤 도서관 문을 걸어 잠그고 뛰어나오는 학생들을 찌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군을 조기에 체포하지 못했다면 자칫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군이 방화뿐만 아니라 흉기난동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이군의 과거 언행을 지나치게 간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이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