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자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에게 뒷돈을 받은 40대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범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직무유기·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A경위(43)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0만원·추징금 1375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경위는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융기관으로 속여 수수료를 챙긴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남모씨(43)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묵인해주고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남모씨 등에게 1457만원을 내연녀 명의 계좌로 받아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