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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2024-04-15 17:0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사소한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신속하게 자진시정할 경우 과태료 면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지난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내용 정확성 제고 및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규정상 상장회사 공시기간을 기존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으로 사안 및 오인 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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