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이뤄진다.
▲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사진=YTN 캡처 |
서울고법 형사6부는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허위 사실 유포죄를 인정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