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 지급성 정책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에서 저출생 등 관련 정책 실무자들과 함께 토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방송·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던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해 집중 토론을 진행했다.
정재훈 교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저출생 문제 원인으로 꼽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을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과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를 위해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지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