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선거 과정서 '신중' 못했다" /사진=JTBC 캡처 |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으며 고승덕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며 죄책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