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KC-1) 결함과 관련,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선주사인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구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났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맡겼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 등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이 발생했다며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함께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을, SK해운에 1154억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9000만 달러(약 3900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으로 운항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KC-1 적용 선박은 4차례 수리를 거쳐 운항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도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는 선박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를 회수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