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포항‧영덕 지역 주류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기존 업소에 대한 영업 경쟁을 제한한 포항주류도매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포항시와 영덕군 지역 소매점에 유흥음식점용 및 가정용 주류 제품을 판매(도매)하는 단체로,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소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들이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협의회 구성사업자들은 포항·영덕지역 유흥음식점 9915개소 중 약 60%에 해당하는 5942개소에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주류제조사가 유흥음식점용 주요 주류 제품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공급가 인상 금액 등을 결정하거나 신제품 판매가격 결정 후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가 기존에 거래 중인 업소와 영업 활동이 가능한 신규 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2019년 월례회의에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9년 1월 18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특정 유흥음식점이나 지역 상가 번영회가 구성사업자를 상대로 거래가격 할인과 집기 등 현물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지해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유흥음식점 등에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