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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거짓 구인광고 피해 막는다…민관 협업 추진사항 점검

2024-04-26 17:0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26일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열고 거짓 구인광고 관련 구직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노사대표‧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고용서비스 확충과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부는 이날 전문위원회에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직업정보협회와 체결한 거짓 구인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조치 및 협업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부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해 즉각 계정 정지 등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고, 수사의뢰‧불법 성매매 의심 업소 지도단속 요청 등 경찰 협조하에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 중이다. 

또한 구직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의심 사업장 명단을 여성가족부와 공유해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성매매 방지 등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했고, 지난 2월부터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인‧구직 스팸문자 정보를 공유받아 구직플랫폼 내 거짓 구인광고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구직자 보호 강화 대응협의체를 구성해 고용부, 경찰청, 직업정보협회가 함께 구직자 보호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직자 보호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가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일자리를 찾는 마음을 악용한 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서비스 정책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협업은 정부가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국민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해드리는 방법"이라며 "논의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잘 엮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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