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할당량을 조절하지 못해 부담하게 된 벌금이 5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중 경기도 고양시가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이어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효율적인 지자체 폐기물 반입량 관리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각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에서는 하루 전까지 지자체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총량, 기간별 반입량, 총량 대비 반입 비율, 부과 가산금 현황 등을 볼 수 있으며, 오는 7~8일부터는 시각 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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