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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내 코인노래방·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

2024-04-28 16:03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는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인증 및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하고,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폐업과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 신고 기간과 절차가 합리화된다.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 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정부는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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