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건설부패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다.
폭력 행위와 관련서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불법집회·시위 △보복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건설부패에는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 대여 △불법하도급 △부실 점검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 간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이, 시도경찰청에는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이 구성된다. 또한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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