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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근절"…고용부, 상반기 집중 점검

2024-04-29 15:49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 계약과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가 채용과정상 청년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지난 3~4월 집중 익명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일례로 A 씨는 B 업체 채용광고가 정규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지원했으나,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해 할 수 없이 수용했다. 하지만 B 업체가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함에 따라 A 씨는 그만뒀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과,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괓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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