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지역별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취수원 주변에 녹조제거선 35대를 배치해 녹조 발생 시 신속 제거하는 등 매년 발생하는 녹조 차단에 나선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사후 대응·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조류경보일수 530일 중 502일이 낙동강·금강 유역에서 발령됐을 만큼 녹조는 주로 낙동강·금강 유역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경계이상 조류경보일수는 59일로 전년(206일) 대비 71.4%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하고 우분·보조연료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하수시설의 목표 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확대와 하천시설 가용수량 활용 등을 통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은 작년 운영을 통해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물이 댐에서 보를 통해 하굿둑으로 연계가 된다. 매 과정마다 방류량을 늘려 가는 것"이라며 "하굿둑이 열려야 물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계를 통해 녹조를 쓸려 보내는 플러싱 효과를 긴급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 등 정수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남조류 독소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지점을 기존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이와 함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