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결국 2일 21대 국회 막바지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 집단 반발 속 민주당은 “국민의 원칙에 따랐다”며 강행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적 2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야권 소속 의원 142명은 당초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5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동의 이유로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해당 사건에) 관여했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정부·여당이 끝내 거부하고, 핵심 피의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를 해외 대사로 임명해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적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경우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의 후 60일이 지난 기간은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고 22대 국회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만큼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여러 고려를 한 끝에 오늘(2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야권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집단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하지만 여당 내 ‘비윤’(비윤석열) 계로 분류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안건도 찬성 176명, 반대 90명(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권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보상’이 핵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후 이를 가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날 여야가 ‘영장 청구 의뢰 권한 삭제’ 등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과 홍익표 원내대표(사진 왼쪽) 등이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와 진실, 젊은 세대들과 관련된 법안”이라며 “추후 법으로 확정되고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안건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미안하지만 때론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과 원칙, 기준에 따라서 국회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은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여야 간 충돌 속 쟁점 법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권이 예고한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거친 신경전을 이어갈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