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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인증취소 적법”

2015-09-07 10:3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보육교사 일부가 보육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해당 보육기관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보육교사 일부가 보육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해당 보육기관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YTN 뉴스화면 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7일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A 씨가 평가인증 취소는 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말 A 씨가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소속된 보육교사 2명은 아동을 발로 차는 등 한달여간 신체,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고 보건복지부는 A 씨의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때 결정적 요소"라며 "평가인증이 취소된다 해도 지원이 중단되는 데 그칠 뿐 폐쇄, 과징금, 형사처벌 등 직접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육아동이나 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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