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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2024-05-04 10:59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오전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 측은 지난 2월 1일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 여부와 박 전 조사단장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회수 기록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소환조사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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