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 홍대클럽들이 마포구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합법으로 인정,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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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홍대클럽들이 마포구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합법으로 인정,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MBC 뉴스화면 캡처. |
서울 마포구는 7일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 9일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홍대클럽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달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했다. 또한 허가 변경을 하지 않고 음식저메서 손님이 춤을 추면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더내야하고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등으로 인해 클럽측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홍대클럽들은 자치단체가 개정된 시행규칙에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되면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마포구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12월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