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차인 김모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돼 은행으로부터 기한 연장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첨부해야 하고,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실 집행금리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변동으로 조회 당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아울러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금액을 증액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5000만원 증액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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