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군포로 이산가족 명단이 추가되면서 북측과 생사확인 의뢰대상자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사진=통일부 제공 |
[미디어펜=문상진 기자]남북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8일 합의를 이루면서 상봉인원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국군포로 이산가족 명단이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적십자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이산가족 명단이 200명이라면 국군포로 이산가족 명단 50명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행위원은 "(국군포로 이산상봉을 신청한) 이들은 북쪽 가족이 확인되면 100% 상봉단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군포로 생사확인을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실행위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발언에 대한 북측의 불만 제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