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지난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발생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보인 천안 배 과수원 모습./사진=농촌진흥청
이에 농촌진흥청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맡은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농진청은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농진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진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미만) 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 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향후 확산 대비 조치에 대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 수립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는 만큼, 정밀한 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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