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 반공단체 등에 의해 경남·충남·충북 등지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78차 위원회를 열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충남 홍성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1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충남 홍성군 홍성읍·갈산면·결성면·구항면·금마면·장곡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후 홍북면 용봉산, 갈산면 행산리 이동부락 금광굴, 광천읍 담산리 오서산 자락 등에서 홍성 경찰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 남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다는 게 진실화해위의 설명이다.
1950년 10∼12월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 거주하던 주민 23명이 인민군 점령기 좌익 활동 등의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3명의 희생자를 포함해 총 26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이 밖에 1949년 4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경북 고령·성주에서 관할 경찰에 의해 16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과, 1950년 경남 하동 주민 30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건 역시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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