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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없으면 유모차·장난감·온수매트 등 해외 직구 못한다

2024-05-16 14:36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다음 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의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다. 그러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늘어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2023년 6958건으로 증가세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거쳐 해외 직구 차단을 명확하게 적시한다. 전자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해외 직구 금지 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와 해외 플랫폼업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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