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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추진 예정대로…의료계는 재항고·반발

2024-05-16 19:09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회유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세부 심리 끝에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증원·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일 열린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는데 항고심에도 신청이 각하·기각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은 탄력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도 조속히 내년 의대 증원 관련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명분을 얻은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지원책 등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의도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복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를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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