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동학대 사건 수는 해마다 급증하지만 처벌은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총 116건으로 이 중 79건은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선고 받는 수준에서 끝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중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20건(17.2%)에 불과하며 집행유예는 46건(39.7%), 벌금 등 재산형은 33건으로 집계돼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합하면 전체의 68.1%를 차지한다.
최근 5년 집행유예 및 재산형 비율을 보면 2011년 73.3%, 2012년 75.7%, 2013년 73.3%, 지난해 64.3%, 올해 상반기 68.1%로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2년 48건, 2013년 98건, 지난해 177건 등 3년 만에 6배 넘게 증가했다.
이병석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부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다"며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인 만큼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