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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깎기' 하자 논란에…두산건설 "절차상 문제 없는 보수"

2024-05-21 11:28 | 조성준 기자 | abc@mediapen.com
[미디어펜=조성준 기자]'계단 깎기'로 논란이 된 대구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절차상 문제 없는 정상적 보수 공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대에 건설 중인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는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계단을 새벽 시간에 몰래 깎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 논란이 된 비상계단 층간 높이 조정 보수 공사 모습./사진=호갱노노 캡처



이에 대해 시공사인 두산건설 측은 "아직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공은 감리단 허가 받고 구청 인허가 나는 절차로 진행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보수 공사가) 방법론적으로 적정하냐 여부는 감리단이 판단하게 되며 그 후 구청 인허가 순서로 진행된다"며 "시공 중에는 당국에서 공사에 간섭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심한 시간에 몰래 작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벽에 (작업을) 한 건 작업자 간섭 위험때문이다"라며 "철거 도중 입주예정자들이 와서 불법이라고 구청에 알렸다"고 말했다.

또 "애초에 설계가 타이트하게 나왔다"며 "설계 오차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나온 오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건물 깎아내고 다시하면 더 불안해하니 아예 철거하고 재시공 가닥잡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주예정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해당 아파트 일부 계단 층간 높이가 1.94m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계단 층과 층 사이(계단부터 천장까지)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1m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공사가 계단을 야심한 밤에 몰래 16cm 가량 깎아냈다는 주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보수 공사를 진행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구 달서구청은 이날 "현재 준공 승인 일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준공 허가 전 현장 점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한 관계자는 "준공 전 시공품질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하자도 입주 전 최대한 처리해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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