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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2심도 징역 3년·집유 5년

2024-05-21 11:23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김힘찬·3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사진= B.A.P 출신 힘찬(김힘찬·34) SNS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식당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같은 해 5월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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