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태영건설이 내달 11일 예정된 사채권자집회 개최를 앞두고 채권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태영건설은 내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내달 11일 사채권자집회가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1호 안건(채권재조정)에 의해 태영건설은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이자금액을 법원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2호 안건(출자전환)에 의해 사채 권면액의 100분의 50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의무기간이 적용된다.
제68회 공모사채 개인투자자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채권자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신고 사채권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태영건설이 채권자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지급 등 행정절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채권공탁 등 신고절차를 통해 조기에 이자금액을 수취하고 보호예수의무기간 종료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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