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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평균 469만원 납입·17만원 기여금 수령

2024-05-22 17:28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지난달 말까지 10개월 간 약 12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천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도해지이율은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고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혼·주거 마련·출산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 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가입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다음 달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이 참여하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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