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 등록 면제금액을 발행잔액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더라도 해당 금액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해야 하고 외국환으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개정 전금법에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승인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다. 사업자 총제공 한도(분기 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됐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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