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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재검토…얼어붙은 부동산 개발사업 '봄바람' 부나

2024-05-24 11:18 | 문수호 부장 | msh14@mediapen.com
[미디어펜=문수호 기자]한국전력이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신청을 불허한 반면, 일부 비(非)데이터센터 부동산개발 사업자들의 전력 공급을 재검토하면서 전력난에 멈췄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 부동산 개발 중인 일부 사업자들이 올해 초 한전에 전기사용예정을 전달했으며 최근 한전이 이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무리함에 따라 개발 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전력수급이 해결되는 양상이다. 

한전은 비데이터센터 부동산개발 사업자들에게 사전검토 내용을 전달했으며 오는 6월 분산법 시행 이후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따라 전기 공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분산법의 핵심이 수도권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는 것인 만큼 비데이터센터 부동산개발 사업자가 당초 신청과 다른 용도(데이터센터)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전이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센터만 특정해 전기를 주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전기 사용 신청으로 인한 ‘전기알박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 이상 전력의 신규 사용 신청 시 전력 계통 신뢰도 등에 영향을 주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용량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부동산개발 사업자의 전기사용예정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한 상황이어서 분산법 시행 이후에 전기 사용 신청을 신속히 허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전력난으로 인해 차질을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많은데 건설부동산 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기 전에 전력 사용 재신청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와 비데이터센터 모두 기존 신청 건은 공급 불허하는 대신, 비데이터센터인 수익형 부동산개발 사업지의 경우 용량·기간 등을 수정해 재신청하면 공급 허가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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