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고객 보호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본인확인절차 과정을 고도화함으로써 사기 예방에 나서고 있고, 토스뱅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안심보상제'를 도입해 금전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는 금융사기에 대응해 각자의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고객 보호에 나서고 있다./사진=각사 제공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케뱅이다. 케뱅은 '신 금융사기 예방정책'을 도입해 올해 1분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건수를 67건으로 줄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5건에 견줘 약 80% 급감한 수치다. 채권소멸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조치를 뜻한다.
새 예방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거래탐지시스템(A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대응 룰(Rule)을 확대하고, 영상통화 이중검증까지 실시해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MS 룰에 도박·자금세탁 등 불법이용계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현한 점이 눈길을 끈다. 케뱅은 도박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되는 계좌가 여러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이 일시에 출금되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거래패턴을 보이고 있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 룰 확대로 올해 1분기 의심·이상거래 모니터링 건수는 전년 동기 평균치 대비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뱅은 모니터링 건수 급증에 발맞춰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특히 중요 의심거래는 반드시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해 사기이용계좌 건수를 크게 줄였다.
고객센터 상담원이 1차적으로 영상통화를 진행한 후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문가가 영상통화 녹화본을 검증하는 식이다. 녹화본으로 검증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직접 고객과 영상통화를 실시해 재검증한다.
아울러 지난 1월 케뱅이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통장묶기 즉시해제'도 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인데, 케뱅이 이 제도를 도입한 후 통장묶기 시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 카뱅도 독자적인 본인인증 기술을 구축해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카뱅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복수의 실명 확인 과정을 거쳐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에만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인증 기술을 확보했다. 이에 힘입어 카뱅은 지난 23일 열린 발명의 날 행사에서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토뱅은 본격 영업을 시작한 지난 2021년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안심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안심보상제는 자신의 토뱅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토뱅에 신청해 보상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사건을 고객센터로 접수하고,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뱅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받은 금융사기 피해 3150건(보이스피싱 83건, 중고거래 사기 연루 부정송금 3067건) 중 23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상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주중 9시~20시에는 직원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에 나서고, 그 이후의 시간 및 주말·공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에 자동 임시조치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하고,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