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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즉각 중지' 명령

2024-05-25 11:12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제연합(유엔·UN)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본부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ICJ는 이스라엘 측에 한 달 이내에 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 관련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판결문에서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군사 공세와 팔레스타인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일체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2일(현지시간) 소지품과 함께 트럭 뒤에 올라탄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떠나 데이르 엘발라에 도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라파 동부 지역에 추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2024.05.13/사진=AFP/연합뉴스


이어 "ICJ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 특히 최근 라파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피 노력과 관련 조치가 라파에서의 군사적 공세의 결과로 팔레스타인 인구가 노출되는 엄청난 위험을 완화할 만하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CJ의 이날 판결은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남아공은 본안 사건 심리에 앞서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ICJ에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고 3월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ICJ 판결 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헌장과 ICJ 규정에 따라 ICJ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며, 당사국들이 법원의 명령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ICJ의 이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dpa 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이스라엘은 그 영토와 시민을 지킬 권리에 기반해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따.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안기는 군사 행동은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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