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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27일부터 항소심 돌입

2024-05-27 10:39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관련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는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1시 42분 가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검찰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기소 이유를 설명하며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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