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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水資公 부채' 혈세로 메꾼다…"5조3000억원+α"

2015-09-10 11:37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빚의 약 30%를 정부 재정으로 갚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평갑·부천소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안은 부채의 원금 8조원 중 2조4000억원이 재정으로 지원된다.

   
▲ MB정부의 4대강사업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진 부채 가운데 4조3000억원을 정부가 갚아나가하는 사실을 적발한 새천년민주연합의 이미경·김상희 의원.

부채 원금 중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해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갚을 예정이다.

또 정부는 원금뿐 아니라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조5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했으며 이후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도 2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부채 원금과 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에 16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원금 지원 390억원과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이 편성됐다.

이미경·김상희 의원은 부채 원금과 금융비용 지원액을 더하면 4대강 사업의 부채 원리금 중 남은 부분을 정부가 49%, 수자원공사가 51%씩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수자원공사는 5조6000억원을 갚기 위해 ▲발전·단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4조원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 ▲4대강 사업비 절감액 2000억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000억원 등으로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경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서 1조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진행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외 추가로 4조원 이상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부채 원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려고 수자원공사에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 혈세를 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며 "지원 전에 4대강 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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