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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시공사 하도급 대금지급관리 허술 "위반액 495억원"

2015-09-10 13:45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청 및 4대 공기업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반금액이 740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무안)은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가 총 61건이라고 10일 밝혔다.

   
▲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는 총 61건으로, 위반 체불액은 총 740여억원이다.

61건의 위반 체불액을 모두 합하면 한국도로공사가 495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44억원 등 총 740여억원이다.

위반 내용은 ▲원도급 업체가 현금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어음으로 지급 행위 ▲외상매출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수단 지급 행위 ▲어음 지급 시 지불해야 하는 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이다.

이윤석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며 “하도급 업체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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