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남현희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해 11월 3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를 나서는 전청조 씨. /사진=더팩트
전 씨는 지난 해 8월 31일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A군을 협박하기도 했다. A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전 씨는 A군에게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또 남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해 10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현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도 의뢰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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